한 줄 요약
국가암검진은 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폐암 6가지입니다. 암마다 대상 나이와 주기, 검사 방법이 다르고, 본인 부담은 검진비의 10%이거나 없습니다.
누가 받나요
암마다 정해진 나이와 조건에 맞는 사람이 받습니다. 대상인 해에는 공단이 검진표를 보내 주고, 공단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준과 확인 방법은 올해 내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일까?에 정리했습니다.
암별 대상·주기·검사 방법·본인 부담
| 암 | 대상 · 주기 | 검사 방법 | 본인 부담 |
|---|---|---|---|
| 위암 | 40세 이상 · 2년마다 | 위내시경(어려우면 위장조영검사) | 10% |
| 대장암 | 50세 이상 · 매년 | 분변잠혈검사, 양성이면 대장내시경 | 없음 |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 6개월마다 | 간 초음파 + 혈액검사 | 10% |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마다 | 유방촬영 | 10%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마다 | 자궁경부세포검사 | 없음 |
| 폐암 | 54~74세 고위험군 · 2년마다 | 저선량 흉부 CT | 10% |
본인 부담이 10%인 암도 건강보험료 하위 50%(전년도 11월 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분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검사 방법 조금 더
- 위암: 위내시경이 기본입니다. 내시경이 어려우면 위장조영검사를 고를 수 있고, 여기서 위암이 의심되면 위내시경을 받습니다.
- 대장암: 먼저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합니다. ‘잠혈반응 있음’이 나온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받습니다.
- 간암: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간 초음파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C형 간염 등이 있는 사람입니다.
- 폐암: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사람 등입니다. 갑년은 하루 흡연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값입니다.
비용과 기한에서 알아둘 점
- 수면내시경이나 헬리코박터 검사처럼 정해진 항목 밖의 검사를 더하면, 늘어난 비용은 본인이 냅니다.
- 분변잠혈검사 없이 대장내시경을 바로 받으면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 검진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암·대장암 1단계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2단계 검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다면 검사 방법과 시기를 의사와 상담하세요.
대상이라면, 가까운 검진 병원을 찾아보세요
지역별 국가검진 지정 병원 보기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실시안내(암검진), 2026년 일반(암)건강검진 안내문,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검진(암 검진)」
작성 건강검진병원.com 운영자 ·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검진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단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