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을 미뤘다면? 추가 수검 안내

국가건강검진 · 읽는 데 3분

한 줄 요약

국가건강검진은 매년 12월 31일에 끝나고 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지난해 검진을 놓쳤다면 공단에 신청해 올해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검진 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검진 결과에 따라 이어서 받는 검사는 기한이 조금 깁니다.

  • 위암·대장암 1단계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2단계 검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이 의심돼 받는 확진검사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지난해 검진을 놓쳤다면

지난해 대상이었는데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전년도 미수검자)은 공단에 신청하면 올해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암검진도 추가 등록이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공단에 확인하세요. 추가 등록이 되면 올해 검진 기간인 12월 31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1.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로그인합니다.
  2. 2단계: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검진신청 → 전년도미수검자 추가신청을 누릅니다.
  3. 3단계: 궁금한 점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검진 전에 확인할 것

  • 대상자로 안내받았더라도 해외 체류, 군 입대, 직장 입·퇴사, 건강보험 자격 상실 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검진 전에 대상 여부와 항목을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은 올해 내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일까?에 있습니다.
  • 검진표는 전자문서로 보내고, 전자문서를 열어 보지 않으면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을 보냅니다. 직장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회사로도 통보됩니다.
  • 검진표를 잃어버렸다면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누리집 검진대상 조회에서 검진대상 확인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신분증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검진합니다.
  • 검진기관 사정에 따라 예약이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예약한 뒤 방문하세요.

대상이라면, 가까운 검진 병원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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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실시안내(일반건강검진·암검진), 2026년 일반(암)건강검진 안내문

작성 건강검진병원.com 운영자 ·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검진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단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