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결과는 검진 후 15일 이내에 받습니다. 질환이 의심되면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결과 해석은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과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 검진기관은 검진을 마친 뒤 15일 이내에 결과통보서를 보냅니다.
-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받습니다.
- 공단 누리집이나 앱 ‘건강보험25시’의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최근 10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통보서의 판정 구분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는 종합소견과 함께 아래 판정 중 하나가 표시됩니다. 명칭은 공식 결과통보서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 판정 구분 |
|---|
| 정상A |
| 정상B(경계) |
| 일반 질환의심 |
|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
| 유질환자 |
검사 항목마다 내 결과와 참고치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종합소견과 함께 의사와 상담하세요. 결과통보서에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가 있다면, 그 목표 상태도 개인의 건강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질환이 의심되면: 확진검사
질환이 의심되면 검진기관이 해당 분야 진료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아래 질환이 의심되면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조기정신증, C형간염
- 기한: 검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비용: 처음 1회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C형간염은 먼저 진료비를 내고 따로 정산 신청을 합니다. 그 밖의 추가 검사를 하면 비용이 생깁니다.
- 준비물: 결과통보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 받는 곳: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은 의원·병원, 폐결핵·C형간염은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가능합니다. 우울증·조기정신증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병원(정신병원 제외)에서 받습니다.
암검진에서 더 검사가 필요하다면
위암·대장암 1단계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2단계 검사(위내시경, 대장내시경)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별 흐름은 6대 암검진 한눈에 보기에 정리했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판정 결과와 관계없이 몸에 증상이 있다면 검진을 기다리지 말고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결과 해석과 이후 관리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대상이라면, 가까운 검진 병원을 찾아보세요
지역별 국가검진 지정 병원 보기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제2026-6호),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실시안내(일반건강검진), 2026년 일반(암)건강검진 안내문
작성 건강검진병원.com 운영자 ·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검진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단에 확인해 주세요.